중요한

세입자 및 임대인의 책임에 대해 세분

하위 계량 세입자 및 임대인에 대한 정보

ícono de aviso importante 참고: 컴퓨터가 이 페이지를 번역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1-877-660-6789번으로 언어 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하위 계량기를 사용하는 임차인

  1. 임대인이 직접 가스 및 전기 비용을 청구할 때 귀하는 하위 계량 세입자입니다.
  2. 하위 계량 테넌트로서 귀하는 PG&E 고객이 아닙니다. 


하위 계량 테넌트가 있는 마스터 계량 고객

세입자 중 세입자가 세 이하인 마스터 계량 고객은 캘리포니아 공공시설 섹션 739.5 및 PG&E 제출 관세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 준계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설명합니다.
  • 서브 미터 테넌트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구권

하위 계량 테넌트는 다음과 같은 특별 유틸리티 청구 권한이 있습니다.

  • PG&E 요금과 일치하는 청구 요금
  • 다음을 통한 전기 및/또는 가스 요금 항목화:
    • 미터 판독값 열기 및 닫기
    • 각 요금 구조 블록에 연결된 모든 요금 및 수량 식별
    • 청구 기간의 총 요금
    • 청구 대리인 또는 회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 귀하의 에너지 사용 및 청구 기간 동안 마스터 계량 임대인 계좌에 적용될 수 있는 리베이트에 따라 귀하의 청구서를 일정 비율 감소
  • 찾기 쉬운 위치에 가스 및 전기 요금 일정 게시
  • 모든 관련 요율표 및 임차인 청구에 대한 최소 12개월 동안의 건물주 보유
    • 기록은 귀하와 카운티 실러가 검사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간에 제공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서브미터를 제공, 설치, 유지보수 및 수리
    • 또한 건물주는 정확성 테스트를 위해 카운티 무게 및 조치부(DWM)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하위 계량 서비스로 변경하는 적격 마스터 미터 임대인은 임대 기간 동안 에너지 관련 요금을 제거하기 위해 임차인 임대료를 줄여야 합니다. 본 정책은 공공시설법 섹션 739.5 및 결정 05-05-026과 일치합니다.

 

중요 알림 아이콘참고:출처에는 캘리포니아 공공시설법 §739.5 및 캘리포니아 규정 §4090이 포함됩니다. 권리는 캘리포니아 공공시설 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 카운티 DWM 및 PG&E가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모든 하위 계량 가정 문제에 대한 완전한 요약이 아닙니다.

에너지 요금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의 자격 여부를 알아보십시오.

베이스라인 사용

법률에 의해 확립된 기준치는 최저 요율로 제공되는 일일 전기 킬로와트시(kWh) 또는 가스 열량을 나타냅니다.

  • 기준선은 모든 에너지가 아닌 최소 에너지 공급을 이러한 속도로 주거 고객에게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하의 베이스라인은 다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 서비스 지역 내 지역
  • 시즌
  • 전기 또는 가스로 가정을 난방하는지 여부

귀하의 기준선은 귀하의 지리적 지역 내에서 평균 주거용 에너지 사용의 약 70%로 계산됩니다. 과거 에너지 사용은 요인이 아닙니다.

 

가입자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해 더 높은 요금을 납부합니다. 비율 계층을 늘리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 수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방문 베이스라인 허용량.

연락처 정보

 

마스터 미터 임대인 또는 부동산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하십시오.

  • 정전을 보고합니다.
  • 측정기 판독 방법과 시기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유량계 오작동을 보고합니다.
  • 다음과 같은 청구 관련 질문을 합니다. 
    • 잘못된 청구
    • 요금
    • 계산
    • 베이스라인 배정
  • 임대인이 귀하에게 전달해야 하는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CARE 또는 FERA 재정 지원을 신청하거나 재인증합니다.

 

중요 알림 아이콘참고:가스 냄새가 나거나 가스 누출 또는 위험한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 임대인 또는 부동산 관리자 및 PG&E에 1-800-743-50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PG&E에 연락:

  • Medical Baseline 신청
  • 특별 요금 확인
    • 예: CARE, FERA 또는 Medical Baseline
  • CARE 또는 FERA 신청 또는 재인증

 

중요 알림 아이콘참고:가스 냄새가 나거나 가스 누출 또는 위험한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 임대인 또는 부동산 관리자 및 PG&E에 1-800-743-50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다음으로 카운티 DWM에 문의하십시오.

  • 미터 판독 정확도 및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기
  • 적절한 미터 설치 이해
  • 청구 정확성 및 요금 확인

해당 지역의 DWM 사무소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찾으려면 해당 지역 카운티 정부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가스 또는 전기 요금이 너무 높아 보이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 먼저 임대인 또는 부동산 관리자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런 다음 CPUC에 연락하여 요금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제기하십시오.

 

캘리포니아 공공시설 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를 방문하십시오.

CPUC에 1-800-649-757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서신 발송처:

 

CPUC

505 Van Ness Avenue, 반네스 애비뉴

샌프란시스코, CA 94102

 

마스터 계량 고객 의무

CPUC는 공공시설법 섹션 739.5 및 해당 PG&E 요율을 매년 준수해야 할 귀하의 의무를 상기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시설 코드 섹션 727-758을 참조하거나PG&E 관세를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 공공시설법의 다음 섹션 739.5는 귀하의 의무와 귀하가 서브미터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 설명합니다.

  • 섹션 739.5 (a)는 가스 또는 전기를 받을 때 또는 둘 다 가스 또는 전기 기업으로부터 직접 공공요금과 동일한 요율로 청구해야 할 귀하의 의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 섹션 739.5 (b)는 귀하의 임차인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해야 할 의무를 설명합니다.
  • 섹션 739.5 (c)는 모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눈에 잘 띄는 곳에 현행 요금표를 게시해야 할 귀하의 의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 섹션 739.5 (d)는 하위 계량 시설의 유지보수 및 수리에 대한 귀하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 섹션 739.5(e)는 세입자 청구서에 존재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 설명합니다.
  • 섹션 739 (a) 커미션은 평균 주거 고객의 합리적인 에너지 요구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가스 및 전기의 기준 수량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수량을 추정할 때, 커미션은 현재 전기만으로 또는 전기와 가스로 공급되는 주거용 에너지 수요를 가진 고객들 간의 에너지 수요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순수 전기 주거용 고객을 위한 별도의 기준 수량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전동식 주거용 고객'은 전기 서비스만 보유하거나 전기 또는 둘 다로 공간 난방을 제공하는 주거용 고객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기후대와 계절별 에너지 사용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섹션 739 (b) (1) 커미션은 표준 제한 허용량을 정해야 하며, 이는 폐기종 및 폐 환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생명 유지 장비에 의존하는 주거 고객의 가스 및 전기의 기준 수량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생명 유지 장비에 의존하는 주거 고객에게는 평균 주거 고객보다 높은 에너지 할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 제739조 (b) (2)항 “생명 지원 장비”는 필수 기능을 유지, 복원 또는 대체하기 위해 기계적 또는 인공적 수단을 활용하는 장비, 또는 건물 안팎에서 이동성을 위해 의존하는 기계적 장비를 의미한다. 이 하위 부문에서 사용되는 생명유지 장비에는 모든 유형의 호흡보호구, 철폐, 혈액투석기, 흡인기, 전기 신경 자극기, 압력 패드 및 펌프, 에어로졸 텐트, 정전기 및 초음파 분무기, 압축기, IPPB 기계 및 전동 휠체어가 포함됩니다.
  • 섹션 739 (b) (3) 또한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환자의 난방 및 냉방 요구 증가를 고려하여 제한된 추가 수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섹션 739 (b) (4) 또한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난방 및 냉방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제한된 추가 허용량을 제공해야 한다.
  • 섹션 739 (b) (5) 또한 피부경화증 환자의 난방 필요성 증가를 고려하여 제한된 추가 허용량을 제공한다.
  • 739 (b) (6)항 또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면역체계가 손상된 사람에게는 제한된 허용 한도가 제공됩니다. 단, 면허가 있는 의사 및 외과의가 또는 골병증 이니셔티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는 유틸리티에 추가 냉난방 허용량을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또는 둘 다, 개인의 생명을 유지하거나 개인의 의학적 상태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본 하위 부문에 따라 이용 가능한 경우.
  • 제739조 (c) (1)항 위원회는 폐기종 및 폐 환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생명 유지 장비에 의존하는 주거용 고객의 가스 및 전기의 기준량에 추가되는 표준 제한 허용량을 정해야 합니다. 생명 유지 장비에 의존하는 주거 고객에게는 평균 주거 고객보다 높은 에너지 할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 제739조 (c) (2) “생명 지원 장비”는 필수 기능을 유지, 복원 또는 대체하기 위해 기계적 또는 인공적 수단을 활용하는 장비, 또는 건물 내외 이동성에 의존하는 기계적 장비를 의미한다. 이 하위 부문에서 사용되는 생명유지 장비에는 모든 유형의 호흡보호구, 철폐, 혈액투석기, 흡인기, 전기 신경 자극기, 압력 패드 및 펌프, 에어로졸 텐트, 정전기 및 초음파 분무기, 압축기, IPPB 기계 및 전동 휠체어가 포함됩니다.
  • 섹션 739 (c) (3) 또한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환자의 난방 및 냉방 필요성 증가를 고려하여 제한된 추가 수당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739조 (d) (1)항 위원회는 모든 전기 및 가스 회사가 기준 요율을 제공하는 요율 및 요금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기준 비율은 기준 수량이 되는 증가하는 블록 속도 구조의 첫 번째 또는 가장 낮은 블록에 적용됩니다. 이 요율을 설정함에 있어, 커미션은 주거 고객의 과도한 요율 인상을 피해야 하며, 각 사용 블록에 대한 요율 간의 적절한 점진적 차이를 확립해야 합니다.
  • 제739조 (d) (2)항 주거용 전기 및 가스 요금 설정 시, 베이스라인 비율, 수수료는 전기 기업 또는 가스 기업이 주택 고객으로부터 일종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익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요율이 충분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전기와 가스 서비스가 필수라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저렴한 요금이 바람직하고, 저렴한 청구서를 유지하기 위해 보존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
  • 739 (e)항 도매 전기 또는 가스 구매 및 이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은 본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 섹션 739 (f) 이 섹션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에너지 보존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 가스 또는 전기 요율 일정으로의 실험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 지원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에너지 대체 요금(CARE, California Alternate Rates for Energy) 프로그램

소득 가이드라인에 따라 월 20% 이상의 가스 및 전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mily Electric Rate Assistance(FERA)

3명 이상의 가구는 전기 요금의 월 18%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Medical Baseline Program

의료적 필요에 따라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거주 고객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