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화물 출발

이송된 시 출발 화물 및 고객 생성 출발 화물

ícono de aviso importante 참고: 컴퓨터가 이 페이지를 번역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1-877-660-6789번으로 언어 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TMDL 요율은 전기 서비스를 PG&E에서 POU(공공 소유 유틸리티)로 전환하기로 선택한 고객의 CPUC 승인, 우회 불가 요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 알림 아이콘참고:POU는 공공 유틸리티 코드 섹션 9604에 따라 현지의 공공 소유 전기 유틸리티 자격을 갖춘 공공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구 또는 관개 지구는 POU입니다.

TMDL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전기 요금 일정 E-TMDL 다운로드(PDF)

 

PG&E로부터 전기 서비스 수신을 중지한 후 우회 불가 요금에 대한 청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PG&E에 알림 전송

POU에서 전기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려면 당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기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예정인 예상 날짜
  • 감소 또는 제거되는 부하에 대한 설명
  • 화물에 할당된 서비스 주소 및 PG&E 서비스 ID 번호
  •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POU의 이름
  • 출발 부하 요금을 계산하는 데 선호되는 기준

 

다음을 기준으로 요금을 청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난 12개월 동안 사용
  • 지난 36개월 동안 측정한 평균 12개월 사용
  • 향후 측정기 데이터에 기반한 실제 사용량

 

PG&E는 귀하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귀하에게 TMDL 비우회 요금 명세서를 보낼 것입니다.

 

출발 부하 요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하역 요금에는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기 및 전기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요금이 번들 서비스 청구서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출발 부하 비우회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쟁 전환 수수료(CTC)

CTC는 다음 비용을 회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캘리포니아 공공시설 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가 결정한 시장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적격 시설 및 전력 구매 계약 비용.
  • CPUC가 승인한 전기 산업 구조조정 구현 비용의 일부. 현재 CTC 요율은 요율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 만료일은 2028년 이후입니다.

 

에너지 비용 회수 금액(ECRA) 요금 ECRA는 PG&E 파산 결정에 의해 설정된 원금, 이자 및 기타 에너지 회수 채권 비용을 상환합니다.

 

원자력 해체(ND) 요금 . ND 부과금은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단된 후 현장을 복원하는 데 사용되는 자금을 모읍니다. 현재 요금표는 모든 요금표에 대해 kWh당 $0.00088입니다. 예상 만료일은 2025년 이후입니다.

 
산불 기금 청구. 캘리포니아주 수자원부(DWR)를 대신하여 캘리포니아 산불 기금을 청구합니다.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사용한 경우, 이 요금에는 DWR을 대신하여 징수한 2001년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기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금은 PG&E가 아닌 DWR에 귀속됩니다.

 

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특정 조건에 따라 하나 이상의 출발 화물 요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A 요금 및 ECRA 요금 면제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고객은 RA 요금 및 ECRA 요금이 면제됩니다. 2003년 12월 19일 현재 PG&E 서비스 지역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 지역에서 출발한 고객은 RA 요금 및 ECRA 요금이 면제됩니다.

 

2001년 2월 1일 이전에 출발한 화물

2001년 2월 1일 이전에 출발한 양도된 지방 자치령 출발 화물은 DWR 채권 요금, DWR 전력 요금 및 PCIA가 면제됩니다.

요금 및 면제에 대한 정보

 

CGDL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전기 요금 일정 E-DCG 다운로드(PDF)

 

 

고객 세대 출발 부하 이해

고객 생성이란 공동 생성, 재생 가능한 기술 또는 고객의 부하의 일부를 제공하는 다른 유형의 생성을 의미합니다. 고객 세대는 PG&E 유틸리티 그리드가 아닌 비 PG&E 또는 전용 PG&E 배전선에 의존합니다. 부하 감소는 PG&E가 아닌 다른 공급원의 전기가 부하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부하를 출발하는 고객 발전으로 분류됩니다.

 

부하에서 벗어나는 고객 생성 정의

1995년 12월 20일 또는 그 이후 고객 세대 출발 부하는 PG&E의 전기 고객의 부하 중 고객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 PG&E로부터 번들 또는 직접 접속 전기 서비스 구매를 중단하거나 줄입니다.
  • PG&E 또는 직접 액세스 구매를 대체하기 위해 고객 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구매합니다.
  • 2003년 4월 3일 존재했던 PG&E 서비스 지역에 물리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회 불가 요금에 대해 알아보기

우회 불가 요금에는 번들 서비스 청구서에 포함되어 현재 별도로 나열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출항하는 고객 세대 고객은 PG&E로부터 더 이상 전기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PG&E로부터 이러한 요금에 대한 청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과될 수 있는 비우회 요금:

 

공공 목적 프로그램(PPP)

이러한 자금은 저소득층 납세자 지원 및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원자력 해체(ND) 요금.

이 수수료는 종료 후 공장 현장을 원래 상태로 복원합니다.

 

결정 03-04-030에서 CPUC는 부하를 출발하는 고객 생성 고객이 비용 책임 추가 요금(CRS)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할증료에는 다음과 같은 비우회 요금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수자원부(DWR) 채권 비용 .

이 수수료는 처음에 주 일반 기금에서 지급된 조달 비용의 추심 하에서 과거 회수된 후, 나중에 부서의 채권 발행 수익금에서 상환됩니다.

 

전력 충전 무관심 조정(PCIA)

PCIA는 고객이 제3자 발전 공급업체로 전환하기 전에 비 유틸리티 공급업체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고객이 취득한 발전 비용의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보장하는 요금 또는 신용입니다.

 

에너지 비용 회수 금액(ECRA) 요금

ECRA는 PG&E 파산 결정에 따라 설정된 원금, 이자 및 기타 에너지 회수 채권 비용을 상환합니다.

 

경쟁 전환 수수료(CTC)

이 요금은 공공기관의 비경제적 전력 계약 및 직원 전환 비용을 회수합니다.

 

우회 불가 요금 면제

결정 03-04-030은 하역하는 고객이 DWR 채권 요금, PCIA 및 ECRA, CTC를 지불해야 하는 고객 생성 요건이 고객의 출발 날짜 및 설치된 기술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달려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 2001년 2월 1일 이전에 서비스를 종료하는 고객은 CDWR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출발하기 때문에 DWR 채권 수수료, PCIA 및 ECRA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고객은 달리 면제되지 않는 한 CTC에 지불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0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상업 운영을 시작했거나 2001년 8월 29일 이전에 건설 권한을 신청했고 200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상업 운영을 시작한 고객은 PCIA 및 ECRA에서 면제됩니다. 이러한 고객은 설치된 기술에 따라 추가 요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i) 캘리포니아 태양광 이니셔티브(CSI) 프로그램, 또는 (ii) 위원회 자체 발전 프로그램의 재정적 인센티브, 또는 (iii)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최대 5메가와트(MW)의 고객 발전 출발 하중은 첫 1 MW의 세대 동안 DWR 채권 수수료, 전력 수수료 무관심 조정, RA 수수료, ECRA 수수료 및 CTC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이 면제는 3,000MW 한도에 도달한 2/12/15에 만료되었습니다.
 
  • 1MW를 초과하는 초청정 및 저배출 고객 및 주 전역 한도에 따라 다른 유형의 고객 생성 고객도 특정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면제는 3,000MW 한도에 도달한 2/12/15에 만료되었습니다.
 
  • 적격 바이오가스 소화기 고객-발전기가 제공하는 고객 생성 출발 부하는 DWR 결합 요금, 전력 충전 무관 조정, RA 요금, ECRA 요금, ND 요금, PPP 요금 및 CTC에서 면제됩니다. 참고: 공공시설법 섹션 2827.9는 2012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면제는 새로운 Biogas Digesters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음 고객 생성 출발 화물은 CTC에서 면제됩니다.
    • 공공시설법 섹션 372(a)(4)에 따라 현장 또는 지나가는 비이동식 자가 회생 또는 회생 시설에서 송달되는 화물.
    • 공공시설법 제372(a)(3)조에 따라 PG&E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사용되는 기존, 신규 또는 휴대용 비상 발전 장비가 제공하는 화물. 단, 이러한 장비가 PG&E의 전력망과 동시에 일시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면제 신청 절차

 

귀 시설의 면제 고려를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요금 전체 또는 일부 면제.

고객 창출 비용 책임 할증료 관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다운로드고객 창출 비용 책임 추가 요금 관세 면제 신청서(PDF) 애플리케이션을 PG&E 및 CPUC에 우편으로 보냅니다. 고객 세대 시스템이 1MW 미만이고 CPUC의 자기 세대 인센티브 프로그램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CTC 면제

공익사업법 섹션 372에 따른 경쟁 전환 수수료 면제 청구를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다운로드공공사업법 섹션 372(PDF)에 따른 경쟁 전환 수수료 면제 청구를 뒷받침하는 진술서. 고객 창출 비용 책임 할증료 관세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진술서에 서명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두 문서를 모두 PG&E에 우송합니다.

 

PCIA 면제

공공시설법 섹션 353.2에 따른 PCIA 면제 청구를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다운로드공공사업법 섹션 353.2(PDF)에 따른 DWR 전력 요금 면제 청구를 뒷받침하는 진술서고객 생성 비용 책임 할증료 관세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진술서에 서명하고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두 문서를 모두 PG&E에 우송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PG&E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

 

  • 생성 시설의 잠정적 분류.
  • 최종 범주가 부여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
  • 귀하가 지불을 면제받거나 면제받지 않을 비용 책임 할증료에 대한 설명.

 

최종 범주화 및 통지는 PG&E 및 CPUC가 귀하의 설치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기업을 위한 대체 에너지 자원

적격 시설(QF)

기존 발전기가 어떻게 생산하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전기 변속기 서비스

대형 전기 고객이 송전선에서 전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